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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말벌174
재빠른말벌17422.04.27

무기계약직 자진 퇴사후 다른 회사에 일용직으로 한달 일하다가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신청?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자진 퇴사후

공백기 한달후 다른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3달 일하다가 비자발적 퇴사하면 전 직장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일용직으로 한달 일해도 가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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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또한,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경우라면 90일 이상 근로해야하며 상용직으로 근무하게된다면 1달이상 근로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용직근로라면 사업주에게 상용직처리를 하는것인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요건 중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18개월 이내에서 이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보험 단위기간도 포함되어 계산합니다.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급요건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상용직으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신 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셨다면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으로 최소 90일 이상 근무하셔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1개월만 근무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기간은 상용직에서 가입한 기간도 합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자진 퇴사후

    공백기 한달후 다른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3달 일하다가 비자발적 퇴사하면 전 직장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일용직으로 한달 일해도 가는한지?

    ---------------------------------

    네.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했으므로,

    이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90일 이상을 근무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90일을 채우고 아래 조건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