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한가한벌247
한가한벌24722.04.27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데 서류상 개인과 법인으로 분리되어 있는 회사에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 맞나요?

원래는 개인사업자로 운영되었다가 법인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아마 세금 등에서 여러 지원이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같은 주소지로 등록되어있고, 법인은 대표의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상 단일 회사입니다.

* 대표와 대표의 배우자 모두 출근하며, 법인의 대표는 대표의 배우자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총 책임자는 개인사업자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개인사업자 회사에 계약한 직원이 2명

법인사업자 회사에 계약한 직원이 3명

이라고 한다면 5인이상 혜택(연차, 야근수당 1.5배 등)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개인사업자 5명, 법인사업자 5명 해서 총 10명이 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명이므로 연차나 야근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다른법인이라도 같은 사업주, 같은 장소,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한 회사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퇴직 시 추가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신 후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개인사업자 회사에 계약한 직원이 2명 법인사업자 회사에 계약한 직원이 3명이라고 한다면 5인이상 혜택(연차, 야근수당 1.5배 등)을 받을 수 있나요?

    >> 상시 근로자 수는 하나의 법인 기준으로 판단하나 사업장별로 인사/회계관리를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면 각각의 사업장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법인에서 해당 사업장 소속의 인력을 관리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 소속 직원을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개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2.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한 곳은 개입사업자 소속으로 되어 있으며, 다른 한 곳은 법인 소속으로 되어 있으므로 형식적으로는 각각 구분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각각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하나의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무회계관리 및 인사노무관리가 통합되어 관리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등입니다.

    3. 현재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하나의 통합된 사업이라고 판단내리기 어렵습니다. 보통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법인 쪼개기를 실무적으로 많이 하는 형태인데 이와 관련된 문제는 결국 관할 노동청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신 후 조사가 이루어져야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2개 이더라도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있다면 상시 근로자수는 2개의 사업장을 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 측에서 입증해야 할 문제이므로, 두 회사의 관계, 주소, 운영진, 업무내용 등 같은 사업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라면,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합니다.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연차휴가 발생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 발생하며,

    해고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