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오이오이
안녕하세요
A회사 대표,
B회사 대표는 동일 인물인데
전부 지분은 없이 대표만 동일 합니다.
이럴 경우 a,b회사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각각의 법인이 설립되어 있고 각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한 경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분이 없더라도 A법인의 대표이사와 B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함으로
법인과 임원간 관계임으로 세법상의 특수관계에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공동 대표자에 해당한다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주주지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