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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일수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할 경우 총 45.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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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삭감으로 인한 퇴직 상담요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10프로 삭감된 연봉계약서에 최종 서명을 하셨다면 이에 대한 근로조건을 수용하신다는 의사이므로 서명 이후에 이와 관련된 문제제기는 어렵습니다.2. 또한, 지금 같은 상황에서 퇴사하시게 되면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시고 자발적 이직인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신청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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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년미만 월차발생 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차 개념의 연차는 질문자분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따라서 12월 정상적으로 근무하셔서 모두 개근하셨다면 1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1년이 되는 시점인 2022년 10월 8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계연도로 관리하게 된다면 보통 회사의 회계연도가 1월 1일인 경우가 많으므로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회사에 다시 이야기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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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지원금을 받는 중 장기 해외 근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자발적 사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 사유 중 배우자 또는 부양하여야 하는 친족과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할 경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자발적 이직이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로 보고 있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국내에서 국내로 거소를 이전할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외에서 국내로 거소를 이전할 경우에도 해당 사유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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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 이상이어서 요건 충족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만일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대상으로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말만 근무하셨다면 10일 미만일 것으로 사료됩니다.상기 요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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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지만 내용만 본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이는 제 사견이므로 본 사안을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을 때 최종적으로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까지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는 사실 확언하기 어렵습니다. - 사장이 일부 친한 직원들에게 특정 직원에 대해서 앞으로 근로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의견을 구한 것이다 항변 - 카톡 업무보고의 경우 빠르게 보아도 업무가 미비되어 곧바로 업무성과가 미흡하다고 말한 것 뿐이다 항변 등 사용자 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항변의 여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질문자 분에게 직접적으로 무언가 근로관계 관련하여 위협 내지 폭언을 하였다고 보기에 다소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으로 추후 직접적인 위협 내지 발언이나 폭언 등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녹취 등 준비를 하시는 건 좋을 듯 싶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내용 참조하셔서 유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대표번호: 1522-9000○센터별 운영 기관-서울강원 ·한국공인노무사회(070-4712-2670)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02-822-5054) ·한국노동조합총연맹(02-6277-2299)-인천경기 ·한국노동조합총연맹(031-375-9986, 031-376-6606, 032-654-9987, 032-817-9989) ·한국공인노무사회(070-4030-4009)-대전충청 ·한국이에이피협회(042-484-0140)-광주전라 ·한국공인노무사회(062-714-2306)-부산대구경상 ·한국공인노무사회(051-507-4442)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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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 일 수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관련해서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할 경우 근로자 퇴직 시 사내 규정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정산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가 더 유리한 경우 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자세한 내용 확인은 연차휴가와 관련된 회사 규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회사 규정에 퇴직 시 연차휴가와 관련된 내용이 좀 더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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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계약직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계약만료는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므로 회사가 질문자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서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늦게 제출한다면 그때 회사에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3. 질문자분과 회사가 처음부터 3개월만 계약하고 근무하기로 하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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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5인 미만인가요? 5인 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실제 사업을 경영하고 대표하는 사용자는 제외됩니다. 다만, 그 외 관리직의 경우에도 대표로부터 매월 임금을 지급받고 지시 명령을 받아 업무수행을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제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는지 또는 사업장에 직접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또는 주로 출장업무를 하여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는다는지 여부 등은 큰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 소속으로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3. 만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월 임금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국선 노무사도 선임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우선 관할 노동위원회에 기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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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교대근무의 경우에도 교대근무하는 날이 주말인 경우 해당 주말이 공휴일과 겹쳐서 휴일이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대근무는 그 특성상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모두 근무일에 해당할 수 있으며 휴무일 또는 주휴일은 주중 쉬는 날이 되므로 공휴일이 겹치는 날이 주말이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 입니다.2. 회사에서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며 이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사압니다.3.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올해 1월 1일에도 동일한 상황이라면 휴일근로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와 교대근무와 관련한 회사 규정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 하므로 일부 사실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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