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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게논275
신중한게논27522.04.25

육아시간 목적외 사용 여부 판단 가능한가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만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경우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육아란 굉장히 광범위한 부문이므로 목적외 사용에 대한 규제는 불가능한가요? (주장: '목적외 사용'은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되는 등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여야 하는 등 육아 목적 불인정에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부여함으로써, 가급적 그 제한을 못하도록 정책방향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며 영리 활동 외의 활동에 대한 규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

2. 육아시간 2시간을 쓴 후 개인 운동 레슨 등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규정 위반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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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공공기관의 경우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인사복무규정을 거의 대부분 준용하므로 말씀해주신 육아시간 역시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육아시간이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육아시간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해석과 지침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참고로 근로자의 경우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진학하여 학업을 병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 사유가 곧바로 소멸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육아는 아동을 돌보는 것을 의미하므로 아동을 돌보는 것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금지 대상이 영리업무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2. 규정 위반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육아시간 2시간에 대해 목적외 사용을 하였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육아 2시간 이후

    개인 운동을 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5조에서 정하는 육아시간 보장 외에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육아시간에 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육아시간은 휴게시간과 별도로 유아의 양육이라는 여성의 책임과 근로자의 직장생활을 양립시키고자 함에 있으므로 유아의 양육의 목적외에 개인 여가활동을 위해 사용할 시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 육아시간 실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대로 육아시간 제도의 경우 자녀의 나이 요건이 있으므로, 해당 요건만 충족된다면 그 시간에 대해 어떻게 활용을 하는 지는 근로자에게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육아시간은 근로기준법 제75조에 따른 유급수유시간이며, 사업장에서 정한 육아시간은 취업규칙이나 지침에 따라 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규정에 관한 해석은 사업장의 지침이나 관행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