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시간 목적외 사용 여부 판단 가능한가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만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경우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육아란 굉장히 광범위한 부문이므로 목적외 사용에 대한 규제는 불가능한가요? (주장: '목적외 사용'은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되는 등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여야 하는 등 육아 목적 불인정에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부여함으로써, 가급적 그 제한을 못하도록 정책방향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며 영리 활동 외의 활동에 대한 규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
2. 육아시간 2시간을 쓴 후 개인 운동 레슨 등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규정 위반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