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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가마우지95
위용있는가마우지9522.04.25

특별상여금 지급 관련. 회사규정집 ‘재직중’ 의미

회사 규정집에 가정의달 특별상여금 지급 기준을 “4/25기준 재직중인 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4/13~6/12 2달간 난임휴직 중입니다.

(임신 확인시 복귀라 길어야 2달, 빠르면 3-4주간 휴직 입니다)

규정집 “재직중”의 의미가 무었인가요?

상여금 대상으로 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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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본인은 4/13~6/12 2달간 난임휴직 중입니다.

    (임신 확인시 복귀라 길어야 2달, 빠르면 3-4주간 휴직 입니다)

    규정집 “재직중”의 의미가 무었인가요?

    상여금 대상으로 볼수 있나요?
    --------------------

    네. 휴직도 계속근로기간(재직)입니다.

    퇴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재직중입니다.

    상여금 지급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재직 중인 자’는 퇴직하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않고 회사의 자체규정에 정해질 사항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휴직자에게도 지급한다는 내용)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재직이라는 표현의 법상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퇴직과 반대되는 말로써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 보편적인 정의입니다.

    따라서 휴직 중인자에 대해 특별상여금 지급을 배제한다는 단서가 없는 이상 휴직 중인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이므로 상여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재직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직장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며, 휴직이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상여금 지급에 관한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나, 휴직 중인자와 재직 중인자와 구분하여 규정을 적용하고 있을 때에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1. 재직에 관한 해석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로 정한 임금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회사가 사내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지급액과 지급 요건이 결정됩니다.

    2. 따라서 '재직 중인 자'에 대한 의미도 회사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직 중인 자에 대한 범위를 사내 규정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그동안 회사가 상여금을 지급한 관행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회사가 재직 중인 자에 그동안 현업에 종사하지 않고 휴직 중인 자도 포함하여 상여금을 지급해 왔는지

    아니면, 현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직 중인 대상자들은 제외하고 상여금을 지급해 왔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그동안 회사가 휴직 중인 대상자들에게도 상여금을 지급 했다면 이는 회사가 재직 중인 자로 휴직 중인 자도 인정해 왔다는 이야기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및 난임휴직(공무원이 아니시라면)은 법정사항이 아니라 회사에 규정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 보입니다. 통상 휴직 중인 자는 재직중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판단은 회사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상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취업규칙의 해석은 문언의 의미나 당해 사업장의 관행 등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재직 중의 경우 통상적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다만 휴직자에 대한 지급요건은 상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