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기간 상여금 지급여부 문의.
25년 1월초 출산예정인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3월 월급날(25일) 작년 근로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상여금 지급은 영업이익/매출로 구분하여 기여도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기여도 산정을 직책/근속/평가로 하여 매년 지급해왔습니다.
저는 1월-3월은 출산휴가 예정이고, 4-9월은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회사내규에는 상여금 지급규정에 아래와 같이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경영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단, 현재 재직 중 인자에 한한다.
출산휴가는 재직중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아휴직은 휴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출산휴가 기간(무급30일)에 회사에서 상여금을 지급하지않더라도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는건가요?
제 근속기간은 5년입니다.
명절상여도 매년 30만원씩 지급되는데, 재직중인데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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