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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려깊은족제비38

사려깊은족제비38

24.10.24

출산휴가기간 상여금 지급여부 문의.

25년 1월초 출산예정인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3월 월급날(25일) 작년 근로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상여금 지급은 영업이익/매출로 구분하여 기여도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기여도 산정을 직책/근속/평가로 하여 매년 지급해왔습니다.

저는 1월-3월은 출산휴가 예정이고, 4-9월은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회사내규에는 상여금 지급규정에 아래와 같이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경영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단, 현재 재직 중 인자에 한한다.

출산휴가는 재직중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아휴직은 휴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출산휴가 기간(무급30일)에 회사에서 상여금을 지급하지않더라도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는건가요?

제 근속기간은 5년입니다.

명절상여도 매년 30만원씩 지급되는데, 재직중인데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병훈 노무사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24.10.25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인자 개념에 출산휴가 , 육아휴직 다 포함이나,

    실무상 육아휴직은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제외원인이 급여지급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면 출산휴가기간 중 무급기간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급청구시 미지급한다면 노동청 진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