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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통은수수한기니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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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유급) 기간 급여 산정 문의드립니다.

현재 본 회사에는 정기상여금이라는 임금항목이 있습니다.

정기상여금은 기존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지급, 일할계산 하지 않음" 이라는 지급 조건이 내규로 있습니다.

한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3월 1일까지 쓰고, 출산휴가(무급)을 이어서 들어갔기에 3월 귀속 급여는 3월 1일 하루분에 대하여만 지급을 했으며, 정기상여금은 지급조건에 충족되지 않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출산휴가(유급) 급여 지급 기준이 통상임금 기준이니, 해당 건은 2024년 12월 19일 통상임금 관련 법 개정이후에는 일할계산을 해서 지급하는것이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급여 산정 시 급여액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