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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라마카크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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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로 연차개수가 어떻게 될까요?

2020.10.28 입사

2022.05.01 퇴사

아무리 계산해도 너무 어려워요..

회사 담당자는 어떻게든 덜 주려고하는거같은데..

쉽게 계산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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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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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 10. 28. 입사한 근로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 01. 01. : 2.5개(15x2/12)

    2021. 09. 28.까지 매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개

    2022. 01. 01. : 15개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을 경우 회계연도가 1월 1일 기준이라면 28.6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입사일 기준으로는 26개이므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퇴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사일 기준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⑴ 2020. 11. 28. ~ 2021. 9. 28.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⑵ 2021. 1. 1. : 15일 * 64일 / 365일 = 약 2.6일

    ⑶ 2022. 1. 1. : 15일

    = 총 28.6일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10.28. ~ 2021.10.27. : 11개

    2021.10.28. ~ 2022.10.27.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사업장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산정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0.10.28.~2021.9.27(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8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20.10.28.~2020.12.31.: 2021.1.1.에 2.67일(15일×65일÷365일) 발생

    - 2021.1.1.~2021.12.31.: 2022.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 1. 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내규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입사일과 퇴직일 기준 회계연도로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는 총 28.5일 입니다.

    - 2021년 1월 1일 까지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2일, 근속일수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2.5일 = 총 4.5일

    - 2022년 1월 1일 까지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9일, 근속일수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 = 총 24일 입니다.

    참고로 입사일 기준으로는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질문자분 회사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신다면

    1. 제60조 제2항의 연차 : 11개

    2. 제60조 제1항의 연차 : 2.66개(21.1.1. 발생)+15개(22.1.1.발생)

    이렇게 발생됩니다. 단 회사에서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입사일 기준(26개 발생)으로 정산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월 개근 시 총 11일

    2)2021.1.1. : 2.67일

    3)2022.1.1. : 15일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0.10.28 입사

    2022.05.01 퇴사

    아무리 계산해도 너무 어려워요..
    -----------------------------------

    최대 11+3+15=29개 발생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

    20.11.28, 20.12.28 ~~ 21.9.28까지

    2) 21.1.1 : 15*(65/365)=약 3개 발생

    3) 22.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이후 기간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