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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초범일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최종 벌금에 대한 구형은 검사가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단언하여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초범일 경우에는 대략 건당 10만원~20만원 내외 정도 입니다.2. 원칙적으로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실에 대해서 범죄인지를 할 경우 별도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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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 급여 조건 변경(협의,통보X)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근로자 당사자와 협의, 공지 없이 직(펑션)을 변경하고 이로인해 급여체제가 변경되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요?> 이와 관련하여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 및 인사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회사는 원칙적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사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명령의 필요성,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받게되는 불이익과 인사명령의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여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하므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그런데 만일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근무장소가 고정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특별한 자격요건을 이유로 또는 특수한 업무수행을 위해 채용 된 경우)회사가 인사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이러한 경우에 사건 해결을 위해 법적, 전략적 접근 방법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런지요?> 상기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와 인사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 등 내용확인이 필요하므로 관련 서류를 구비하셔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는데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나셔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은 어려우실 것으로 사료되며 결국에는 법적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무사보다는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부당한 인사로 인정되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 청구도 가능해집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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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으로 판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사안을 보았을 때 질문자분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이 경우는 질문자분께서 스스로 사직하신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왕이면 회사와 이야기 하셔서 권고사직 처리 방향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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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퇴사 전에 회사에서 낸걸 달라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매달 초일기준으로 그달에 보험료를 납부할 것인지 다음달에 납부할 것인지 결정되는데 질문자분께서 4월 1일까지 근무하셔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실제로 회사가 질문자분 앞으로 건보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각 공단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실제 납부가 됐다면 이를 회사에 지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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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전날 계약서 작성했을때 신고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는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여부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 여부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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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미용사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그 명칭보다는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판단을 통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출근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는지, 작업에 필요한 비품 등을 사용자가 제공하는지,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지, 근로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이윤창출과 손실초래의 부담을 스스로 안고있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상적 성격인지,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2. 따라서 말씀해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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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의 정당한 절차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의무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수습 중인 경우 수습평가 결과가 좋지 못하여 대상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수습평가 결과 근로자를 해고할 수 밖에 없었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3. 따라서 이와 관련한 증명이 명확하다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도 가능하나, 해고와 관련된 회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면 추후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해당 근로자와 우선 이야기를 해서 서로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어려우면 불가피하게 해고 절차로 들어가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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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9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 근무했을때 최저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주 5일 근무하시는 경우로 사료됩니다. 2. 이 경우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을 산정하면 1,914,440원이 한달 임금이 됩니다. 3.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강행규정이므로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지 않거나 이야기 하지 않았어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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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제외 급여 날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의 경우 월화수목토 주 5일 근무하시는 경우로 사료됩니다.2. 주 5일 근무일 경우 보통 하루는 휴무일이고 다른 하루는 유급주휴일입니다. 따라서 1주 동안 소정근로일 5일을 전부 출근할 경우 실제 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총 6일치를 받게 됩니다. 3. 그러므로 질문자분께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부 쉬시는 관계로 소정근로일인 월화수목토 출근하지 못하셨다면 해당 출근해야 하는 날 임금 5일분과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해서 유급으로 인정되지 않는 주휴수당 1일분이 빠지게 되어 총 6일분의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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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결혼5일) 중 코로나 확진되어 유급 격리휴가 줄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경조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휴가가 아니라 회사가 사내규정으로 정한 약정휴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경조휴가는 회사가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경조휴가를 어디까지 인정해줄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규정에 상세히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 재량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경조휴가는 말 그대로 경조휴가 사유가 발생하고 실질적인 경조휴가가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분이 신혼여행으로 인한 경조휴가를 2일 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신혼여행으로 인한 경조휴가 기간을 실질적으로 갖지 못했다면 추후 3일의 경조휴가를 추가로 인정해 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회사에서 결정하시는 것이므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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