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최근행정해석에 따르면
적용제외대상자로서 1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해당시간을 비례해서 연차수당을 산정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40x8 = 값으로 처리해야하며,
통상근로자와 같이 8시간으로 처리할 경우 위 나온값보다 유리하다면 문제없으나,
불리하다면 위 비례계산값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2.24시간 결일제 근로자의 경우라면
기존 해석과 같이 근무-비번 을 고려하여 일일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을 부여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