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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닭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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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고정OT시간은 연차수당에서 제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계약상 고정OT를 설정하고 해당 시간을 연차수당 계산에서 제외해도 괜찮은건가요?

① 소정근로 12시간 계약 → 연차수당 12시간분 지급

② 소정근로 8시간 + 고정OT 4시간 계약 → 연차수당 8시간분 지급

연장근로 1.5배 가산이 없으므로 ①, ②의 급여는 동일한데

연차수당은 ②의 경우가 더 적게 되는데 이렇게 계약해도 적접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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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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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함에 있어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임금근로시간과-517).

    2. 예를 들어 월 금 9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 4시간 근무하는 감단 근로자의 경우

    49/40*8 = 9.8 시간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3. 따라서 대상 근로자의 1주간 전체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40시간에 비례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정 OT는 연장근로수당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수당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통상임금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만 포함되므로 연장근로의 대가인 고정OT수당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8시간만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의 최대 한도는 8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 참고).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 1일분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되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최근행정해석에 따르면

    적용제외대상자로서 1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해당시간을 비례해서 연차수당을 산정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40x8 = 값으로 처리해야하며,

    통상근로자와 같이 8시간으로 처리할 경우 위 나온값보다 유리하다면 문제없으나,

    불리하다면 위 비례계산값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2.24시간 결일제 근로자의 경우라면

    기존 해석과 같이 근무-비번 을 고려하여 일일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을 부여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