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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인지의 판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확실하시다면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까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2.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통보는 30일보다 여유 있게 기간을 두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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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사업자등록증을 유용할 수도 있으니 잘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는 대출을 신청하시는 금융기관에 해당 법인 또는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거부하니 금융기관 쪽에서 협조 요청하여 받거나 해야 합니다. 아니면 사업자번호만이라도 확인하셔서 금융기관쪽에 알려주셔도 되는지 대출 담당자분과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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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점으로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영업장 폐점이라는 내용을 수기로 작성하셨으니 회사에서 사업 폐업을 이유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신청하시는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시긴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회사가 보내온 해고통보서, 사직서에 영업장 폐점이라 기재하여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 등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혹시라도 회사가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했을 때 자발적 사직이 아닌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으니 관련 자료를 잘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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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서류상 직원등록이 몇명 되어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 사이트 가셔서 해당 사업장명 또는 사업장관리번호 등으로 해당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에 몇명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자 이름까지는 확인이 어려우며 총 가입되어 있는 인원은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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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미적립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dc형은 급여 1/12 계산하여 적립하는걸로 아는데, 이후퇴직시 낮아진 급여와 상관없이 미적립분에대해 이전급여로 계산하여 다 받을수있는건가요?> 연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적립해야 하므로 적립해야 하는 당시의 연봉 기준으로 적립해야 합니다.2.미적립분 퇴직금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수있는지, 미적립기간에대한 이자등등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미적립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할 때 이를 모두 납부해야 하며, 미적립 기간에 대한 이자도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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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주말알바 실업급여신청자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말씀해주신 내용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니,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질문자분께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회사가 퇴사처리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제출 했는지, 제출했다면 어떤 이직 사유로 기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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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도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라고 명확하게 합의한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3. 퇴직금 최소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므로 질문자분께서 해당 기간 동안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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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정산할때 전년도는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부터 질문자분의 퇴직시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총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하게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유효하게 대체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해당 연차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히 작년 연차는 모두 사라졌다라고만 이야기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회사가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3. 질문자분께서 실제 사용하신 연차휴가일수를 확인하시고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연차들에 대해서 수당 청구가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최종 판단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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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갑자기 폐업시 퇴직금 연차수당 등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대표분의 채무를 승계한 대상자가 있다면 해당 대상자가 사망하신 대표자분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해당 대상자에게 미지급된 임금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채무를 승계한 분은 민사적인 책임만 질뿐이며 임금체불 등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적 책임은 없습니다. 2. 도산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최종 3개월 분의 임금과 최종 3년 간의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지급금은 관할 노동청에 신청하셔야 하는데 방문하셔서 필요한 서류 등 안내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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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에 기본임금과 분기성과금 두 항목으로 지급 하겠다고 되있으면, 성과급을 요구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성과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성과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금 지급과 관련하여 실적 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즉 조건부로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용될 수 있다면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회사가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으니 성과금 지급과 관련된 세부 내용이 별도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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