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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폐점으로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영업장 폐점이라는 내용을 수기로 작성하셨으니 회사에서 사업 폐업을 이유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신청하시는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시긴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회사가 보내온 해고통보서, 사직서에 영업장 폐점이라 기재하여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 등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혹시라도 회사가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했을 때 자발적 사직이 아닌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으니 관련 자료를 잘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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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서류상 직원등록이 몇명 되어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 사이트 가셔서 해당 사업장명 또는 사업장관리번호 등으로 해당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에 몇명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자 이름까지는 확인이 어려우며 총 가입되어 있는 인원은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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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미적립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dc형은 급여 1/12 계산하여 적립하는걸로 아는데, 이후퇴직시 낮아진 급여와 상관없이 미적립분에대해 이전급여로 계산하여 다 받을수있는건가요?> 연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적립해야 하므로 적립해야 하는 당시의 연봉 기준으로 적립해야 합니다.2.미적립분 퇴직금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수있는지, 미적립기간에대한 이자등등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미적립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할 때 이를 모두 납부해야 하며, 미적립 기간에 대한 이자도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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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주말알바 실업급여신청자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말씀해주신 내용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니,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질문자분께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회사가 퇴사처리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제출 했는지, 제출했다면 어떤 이직 사유로 기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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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도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라고 명확하게 합의한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3. 퇴직금 최소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므로 질문자분께서 해당 기간 동안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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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정산할때 전년도는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부터 질문자분의 퇴직시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총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하게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유효하게 대체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해당 연차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히 작년 연차는 모두 사라졌다라고만 이야기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회사가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3. 질문자분께서 실제 사용하신 연차휴가일수를 확인하시고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연차들에 대해서 수당 청구가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최종 판단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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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갑자기 폐업시 퇴직금 연차수당 등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대표분의 채무를 승계한 대상자가 있다면 해당 대상자가 사망하신 대표자분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해당 대상자에게 미지급된 임금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채무를 승계한 분은 민사적인 책임만 질뿐이며 임금체불 등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적 책임은 없습니다. 2. 도산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최종 3개월 분의 임금과 최종 3년 간의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지급금은 관할 노동청에 신청하셔야 하는데 방문하셔서 필요한 서류 등 안내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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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에 기본임금과 분기성과금 두 항목으로 지급 하겠다고 되있으면, 성과급을 요구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성과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성과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금 지급과 관련하여 실적 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즉 조건부로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용될 수 있다면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회사가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으니 성과금 지급과 관련된 세부 내용이 별도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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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영업을 중단하거나 또는 직원들을 휴업시킬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회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부정수급이라 단정지을 순 없지만 부정수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동안 회사가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 등으로 고용인원을 감축하면 지원금 제외 사유에 해당하나,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명확한 결과는 실제 조사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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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2년 3월 14일 입사하셨다면 3월 14일부터 4월 13일까지 출근해야 하는 일에 모두 출근하신 경우 4월 14일날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월 14일날 발생하신 연차는 즉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본인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개정된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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