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휴가상태에서 이직하고 출근가능한가요?

2022. 04. 21. 00:14

현재 A직장 근무중이고, B직장 이직예정입니다.

4월 27일이 2년 근무한 날이고 4월 28일에 퇴사예정입니다.

1. 그럼 2년 근무한 상태이므로 퇴사일기준 28일에 연차 15일이 추가로 생기는게 맞나요?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2.이직할 B직장에서 25일 출근하기를 원하는데 B직장에 근무하면서 A직장에서는 남은 연차사용으로 이중으로 근무한걸로 해서 2년근무한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A직장: 4일 연차 (4월25일~4월 28일) 사용 후 퇴사

B직장: 25일 출근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15일 이상 발생합니다. 모두 미사용한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능합니다.

2022. 04. 2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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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 2년 초과 근무 시 해당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닏.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022. 04. 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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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그럼 2년 근무한 상태이므로 퇴사일기준 28일에 연차 15일이 추가로 생기는게 맞나요?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 예를 들어서 질문자분께서 입사일이 2020.04.27. 일 경우 2022.4.26.까지 만 2년인데 질문자분께서 그 다음 날인 4.27.에도 출근하셔서 근무하신 후에 4.28.날 퇴직하시는 거라면 4.27.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하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2년까지만 근무하고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이직할 B직장에서 25일 출근하기를 원하는데 B직장에 근무하면서 A직장에서는 남은 연차사용으로 이중으로 근무한걸로 해서 2년근무한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 A회사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A회사와의 근로관계를 근거로 하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B회사 출근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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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그럼 2년 근무한 상태이므로 퇴사일기준 28일에 연차 15일이 추가로 생기는게 맞나요?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 만 2년이 아닌 2년 후 하루라도 더 출근을 하여야 연차유급휴가가 생길 것입니다.

        2.이직할 B직장에서 25일 출근하기를 원하는데 B직장에 근무하면서 A직장에서는 남은 연차사용으로 이중으로 근무한걸로 해서 2년근무한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 1번 질문의 답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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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4월 27일이 만 2년(730일)이라면 4월 28일 퇴사로는 새로이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A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B회사에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2022. 04. 2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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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그럼 2년 근무한 상태이므로 퇴사일기준 28일에 연차 15일이 추가로 생기는게 맞나요?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입사일기준발생이라면 맞습니다.

            2.이직할 B직장에서 25일 출근하기를 원하는데 B직장에 근무하면서 A직장에서는 남은 연차사용으로 이중으로 근무한걸로 해서 2년근무한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사업주가 연차발생을 임의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주가 연차를 부여할 이유는 없습니다.

            2022. 04. 2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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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만 2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퇴사 전에 소진할 수도 있고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A직장에서 일부 연차를 소진하면서 B직장에 출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2. 04. 2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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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4월 27일이라면 올해 4월 27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신규연차가 발생하며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일은 근로제공은 하지 않지만 기존 A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연차사용 도중 다른 회사 취업시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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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그럼 2년 근무한 상태이므로 퇴사일기준 28일에 연차 15일이 추가로 생기는게 맞나요?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 개정된 행정해석에 따라 2년이 되는 날이 지난 다음 날 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입사일이 2020.4.28.인 경우, 2년이 되는 2022.4.27.까지 근무한 때에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2022.4.2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2.4.29.이후에 퇴사할 때에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이직할 B직장에서 25일 출근하기를 원하는데 B직장에 근무하면서 A직장에서는 남은 연차사용으로 이중으로 근무한걸로 해서 2년근무한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A회사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2022.4.29.이후에 퇴사하면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B회사에서 이중취업을 제한하고 있을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되거나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B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2022. 04. 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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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그럼 2년 근무한 상태이므로 퇴사일기준 28일에 연차 15일이 추가로 생기는게 맞나요?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이직할 B직장에서 25일 출근하기를 원하는데 B직장에 근무하면서 A직장에서는 남은 연차사용으로 이중으로 근무한걸로 해서 2년근무한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 A사업장에 계속근로기간은 유지되어 있으므로 연차는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 04. 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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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해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양 직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 수용해 주신다면 4대보험 등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연차 때문에 4월28일 퇴사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데로 퇴사일 기준 15개의 연차가 더 발생하여 미사용시 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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