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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촉탁직으로 2년이상 근무시 정규직전환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사업의 기간이 정해져있거나 프로젝트 업무의 경우 2년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2.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취업규칙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업계획 등의 서류 검토를 통하여 확인하고 2년 사용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등을 판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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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직장에서 대체공휴일도 법적으로 쉬는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미만 사업장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이때 공휴일에는 대체공휴일 정부가 지정하는 임시공휴일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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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후 휴일 부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 자체를 다른 휴일로 대체하는 것은 금지됩니다2. 다만, 근로자의 날 근로한 대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이에 갈음하여 다른 날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에 대한 서면합의를 하여야 유효하게 인정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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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금지 공공기관에 종사 중인데 알바(산재보험만 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산재보험만 가입된 경우 현재 근무하시는 직장에서 이를 알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2. 아르바이트 하시는 곳에서 산재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세금도 사업소득세로 3.3%만 공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납부하므로 질문자분께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증빙자료를 모아두셨다가 신고하시면 환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3.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소득과는 관계없으나 건강보험의 경우 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별도로 추가 부과됩니다. 고지서는 자택주소로 날라옵니다. 이 경우도 고지서가 자택으로 날라오기 때문에 회사가 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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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한 이력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하여 최근 3년 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이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지급 받으신 경우가 없다면 해당 기간까지 합산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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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휴게시간에 근무한 증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순찰일지를 작성한 것이 있으시거나 회사 내 CCTV , 중간업무보고, 업무와 관련된 전화통화기록 등 여러가지가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에 근무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본인한테 있으므로 회사가 휴게시간에 업무와 관련된 지시나 명령을 한 내역 등이 있으면 가장 좋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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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 단체로 연차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 다만, 회사 내에서 직원들의 찬반투표로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였다고 하니 이것이 간접적인 증빙자료가 될 수 있어서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보이나,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신 후에 해당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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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전에 무급휴가를 쓰게 되면 유예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승인만 해준다면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가기에 앞서 무급휴가를 붙여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2. 현재 법이 개정되어 임신 중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출산예정일이 늦어져서 출산전후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을 들어가는게 일반적입니다.3. 무급휴가를 먼저 쓰시게 되면 무급휴가 들어간 날을 기준으로 보험료 납부유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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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마지막 근무하신 곳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처리 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2. 최종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확인서를 확인하기 때문에 사실 전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회사는 자발적 사진이든 비자발적 사직이든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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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잔업시 1.5배인가요? 2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 출근하셔서 8시간 이내로 근무하실 경우에는 통상시급의 1.5배가 가산됩니다.2. 2배가 되는 것은 휴일에 근로하여 8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된 시간만큼 2배가 가산됩니다. 즉,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일 때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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