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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여부 문의드립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기본급 으로 170만원, 비과세 식대로 10만원,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으로 20만원 을 매월 지급한다면 세전으로 월 200만원입니다. 이렇게 급여를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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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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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5일, 1일 8시간 근로자라고 가정하였을때,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이 현금성 복리후생비로 최저임금 산입 시 일부가 반영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저임금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로 가정하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입니다.

    한편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2022년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액의 2%를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30만원에서 약 38,289원(1,914,440원 * 2%)을 뺀 261,711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액은 1,700,000원 + 261,711원 = 1,961,711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세법상 비과세 항목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상 임금은 서로 별개의 개념입니다. 즉, 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식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2022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한도에서 산입하므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170만원+30만원-1,914,440원*0.02>1,914,440원).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주40시간 월급근로자의 경우 1,914,440원 입니다.

    질문자 분은 총 200만원을 받고 계시고 이 중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모두 현금성 복리후생비로 가정하면 30만원에서 38,289원( 1,914,440원의 2%)을 초과한 부분인 261,711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즉, 1,961,711원을 받고 계신거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1. 최저임금법 위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식대와 교통비 등은 일정 부분을 제하고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이 되므로 별도의 최저임금법 위반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올해 2022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기준액의 2% 입니다. 따라서 식대의 경우 월 지급되는 100,000원 중 61,712원이,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161,712원이 산입되므로 최저임금으로 볼 수 있는 총 금액은 1,923,424원 입니다.

    2. 즉, 1일 8시간, 1주 40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시급 9160원 기준으로 산정한 1,914,440원 보다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더군다나 매월 20만원씩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 복리후생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20만원 전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조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판단 시  2022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2% 각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 이에 따라 1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 30만원 중 38,288원을 초과하는 261,712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1주 40시간 근무자의 최저임금읜 1,914,440원이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30만원 중

    1,914,440 x 2%를 초과하는 금액은 산입되므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기본급 으로 170만원, 비과세 식대로 10만원,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으로 20만원 을 매월 지급한다면 세전으로 월 200만원입니다. 이렇게 급여를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

    월최저임금액 2%초과분은 모두 포함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라면

    1996171원으로 최저미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