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2022. 04. 19. 10:56

12월 18일 부터 일을 시작해서

4월10일경 부점장에게 머리길이 문제로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오늘 전화로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하니 점장이 해고를 통보한것이 아니라 해고예고수당을 줄수 없다고 일을 다시 나오라고 합니다

1.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 저는 일을 다시 나가야하나요?

3. 근로계약서에 6개월 이하 근무 시 유니폼 값을 지불 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나가지 않을 시 유니폼 값을 지불해야하나요?

4. 부점장이 한 해고 통보는 효력조차 없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실제로 해고통보가 있었던 경우 해고 의사표시는 근로자의 승인없이 철회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해고예고가 적용됩니다.

2.해고 의사표시의 철회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고는 유효하게 되므로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3.퇴사 시 유니폼 비용을 강제하는 경우 위약 예정 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4.고용관계 해지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으며, 다만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2022. 04. 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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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자가 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고, 그 통보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저는 일을 다시 나가야하나요?

    → 부점장이 사용자의 위치에 있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 해고의 효력이 있다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근로계약서에 6개월 이하 근무 시 유니폼 값을 지불 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나가지 않을 시 유니폼 값을 지불해야하나요?

    → 계약서 상의 위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민사상으로 손해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4. 부점장이 한 해고 통보는 효력조차 없나요?

    →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2022. 04. 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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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부점장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평가되면 구두로 한 해고통보는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으나, 부점장이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다면 해고통보를 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이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2. 저는 일을 다시 나가야하나요?

      > 점장이 다시 출근통보를 한 상황이므로 해고통보를 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출근의무가 다시 발생합니다.

      3. 근로계약서에 6개월 이하 근무 시 유니폼 값을 지불 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나가지 않을 시 유니폼 값을 지불해야하나요?

      >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유니폼 값 지불과 관련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부점장이 한 해고 통보는 효력조차 없나요?

      > 1번처럼 부지점장의 실질적인 권한과 사업장에서 지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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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해고권한이 있는 자가 구두로 해고통보한 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저는 일을 다시 나가야하나요?

        >> 즉시 해고한 때에는 근로관계가가 그 날 종료되므로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 6개월 이하 근무 시 유니폼 값을 지불 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나가지 않을 시 유니폼 값을 지불해야하나요?

        >>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4. 부점장이 한 해고 통보는 효력조차 없나요?

        >> 해고권한이 없으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 04. 2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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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구체적인 문자내용 확인필요해보입니다.

          2. 저는 일을 다시 나가야하나요?

          원직복직명령한 경우라면 다시나가야합니다.

          3. 근로계약서에 6개월 이하 근무 시 유니폼 값을 지불 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나가지 않을 시 유니폼 값을 지불해야하나요?

          네 지불해야합니다.

          원직복직 한다면 갚을 필요없습니다.

          4. 부점장이 한 해고 통보는 효력조차 없나요?

          해당내용 확인 필요합니다.

          2022. 04. 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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