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 유효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후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그 이후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은 별도 기재하지 않아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당연히 상승된 시급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8
0
0
1년 근무 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1년 이상(365일) 그리고 1주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입사일이 2021년 4월 13일이시고 퇴사일이 2022년 4월 26일 경우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3. 퇴직금은 실제 근로자가 출근한 날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실제 출근일 수가 1년이 되지 않아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8
0
0
부당해고구제신청및 해고예고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이는 병원과 협의하여 사직하기로 하신 것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2.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하고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최종 해고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받지 않았다면 병원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결과적으로 질문자분께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의사가 있으시다면 사직서는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병원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월 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국선노무사 대리인 선임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최종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8
0
0
2월이 28일까지 밖에 없다고 월급을 적게 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월급제이며 다른 하나는 일급제(또는 시급제) 입니다. 2. 월급제의 경우 1년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평균 근로시간을 산출하기 때문에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이 고정적입니다. 즉 1월, 2월, 3월의 기본급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3. 일급제(시급제)의 경우 실제 근로한 날에 대해서만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매달 실제 출근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매월 월급액이 달라집니다. 4. 만일 질문자분께서 그동안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받아 오셨는데 2월이 다른 달과 비교하여 월력상 일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회사에 다시 이야기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0
0
일을하다가 회사 물품을 파손하였을 때, 변제 혹은 손해배상을 무조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물품 또는 재산에 관하여 사내 규정으로 정한 것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사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가 정한 규정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2. 만일 회사가 회사 소유의 물품 또는 재산과 관련하여 직원이 손해를 끼쳤을 때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3. 다만, 이 경우 회사의 물품 또는 재산과 관련하여 사전에 근로자에게 주의 사항 등을 주지 시켰는지, 사용자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과실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일부 제한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8
0
0
스플릿 근로자 고용계약서 내 근무시간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구속시간이 총 10시간인데 여기에서 실질적인 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4시간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규정되어 있는 휴게시간은 사용자가 근무시간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정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8
0
0
퇴직금 통장 찾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질문자분의 명의로 개설된 irp계좌가 어느 은행의 계좌인지 확인 요청하십시오.2. 만일 회사에서 어느 은행의 계좌로 적립하였는지 알려주지 않으면, 퇴직금 미적립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밖에 없다고 하세요. 회사에서 제대로 적립했다면 알려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0
0
여름휴가 연차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2. 그런데 일부 회사에서는 여름휴가 기간에 맞춰서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사용시기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일을 특정하여 지정할 수는 있으나 대부분 하반기에 실시).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갈음하는 것은 허용 됩니다. 3.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유효하게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여름휴가 기간)과 대체한 경우에는 이는 허용된다고 볼 수 있지만, 만일 근로자대표와 유효하게 서면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일방적인 연차휴가 사용 실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8
0
0
퇴직금,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 체결된 것이 확실하다면 우선 주휴수당이 지급되지는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2. 다만, 대타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7개월 정도이면 짧은 기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질문자분께서 주휴수당과 퇴직금 부분 관련하여 확실히 하고 싶으실 경우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제 사견으로는 17개월 정도면 상당히 오랜기간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근로감독관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4대보험은 1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에도 생계를 위해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3년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가입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각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에 대해서는 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만일 대타 기간 동안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정해진 것으로 최종 결정 된다면 그 이상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연장근로수당은 그 청구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8
0
0
근로계약서 제수당포함으로 주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제수당이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로 질문자분께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재되어 있는 시급도 최저임금인 9160원이므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 보기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0
0
1405
1406
1407
1408
1409
1410
1411
1412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