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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감독후 근로 조건(연차사용) 방안이 적합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과 휴일 휴무와 관련하여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있다면 새로운 연차사용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변경해야합니다. 만일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된 연차휴가사용촉진 관련하여 특정한 날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는 것 외에는 마음대로 연차사용을 강제하거나 차감할 수 없습니다.만일 회사가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특정한 날에 대체토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선출된 대표이어야 합니다.회사에서 제시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시행할 것인지 자세한 사항을 알기 어려워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의 근로감독 이후 방안으로는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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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 통보 상태에서 퇴사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퇴사 통보일을 직접 사측에 이야기 한 것은 아니나, 직급 상 상급자(선임)가 이야기를 듣고 위에 보고하였고 회사가 이를 바로 인지하고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이를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일 인사팀에서 아직 최종 결재를 하기 전이라면 질문자분께서 퇴사일 지정을 철회하고 다시 새로운 퇴사일을 지정할 수 있으나 현재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인사팀에서도 이미 결재가 끝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회사가 질문자분의 요청대로 퇴사일을 변경해주지 않을 경우 현재로써 특별한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인사팀에 직접 찾아가셔서 퇴사 관련하여 직접 사직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정식으로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상급자인 선임자가 미리 섣불리 이야기 했다는 사정을 설명하시고 퇴사일 조정을 요청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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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성립요건, 발생시점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일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볼 것인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서 정해야 하며, 만일 주휴일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1주의 기간으로 봅니다.2) 30일은 보통 4주의 간격이니 4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해당 주에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전체 근로시간을 40시간 기준으로 비례하여 산정합니다.예시 = 1주간 28시간 근무한 경우 = 28/40 X 8 = 5.6시간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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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이 거절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경우에 입증책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측에게 있습니다.2.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근로자는 이를 주장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까지는 부담하지 않습니다.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회사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다만, 이러한 주장들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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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퇴직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업과 코로나로 인해 임금이 평소보다 적게 지급된 기간은 제외하고 기존에 평소 받으시던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다만, 실업급여는 상기와 같은 사유 고려 없이 적어진 금액으로 계산되어 기초 구직급여일액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추후 관할 고용센터 담당 주무관님께 사정을 말씀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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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일했는데 갑자기 일하는 시간도 줄이고 시간당으로 근무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일한다면 월급이 줄어드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질문자분께서 시급제 아르바이트로 일하시게 되어 임금이 삭감되면 나중에 퇴직할 때도 아르바이트로 일해서 받은 월급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만큼 퇴직금이 감소됩니다.따라서 퇴직금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정규직으로 일한 기간만큼 정규직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을 보시고 새로 시급제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쓰시는게 좋습니다. 그러면 시급제 아르바이트로 1년 이상 근무 시 그 때에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야 질문자분께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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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로 인한 무급휴가시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하지 못한 날과 주휴수당이 빠질 수 있습니다.즉, 주 5일 근무시라면 4월 4일 월요일부터 4월 8일 금요일까지 무급휴가로 쉬셨으므로 5일분의 임금과 그 해당 주의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총 6일분의 임금이 공제됩니다.통상시급이 13,163원이므로 5일 동안의 근로시간 40시간과 주휴시간 8시간이 총 공제 임금시간이므로13,163 X 48 = 631,824원의 임금이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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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자동연장에 관한 내용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그날 그날 하루 씩, 일주일 간격으로, 한달 간격으로 등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정한 기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 중 1명이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기 위해서 이에 관한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별도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여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명시하여 자동적으로 연장 또는 갱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애초 근로계약을 3개월만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도래함으로써 종료되므로 별도로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통 한 달 전에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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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30일 전에 그만둔다고 얘기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직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규정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보통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런 사직으로 인하여 회사가 업무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별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긴 합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분께서 3~5일의 여유를 두고 사직을 통보하신 후에 사직하셔도 되고, 아니면 후임자가 채용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분께서 회사와 본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판단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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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자 공휴일 대체하여 다른 날 근무 시 임금계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월 1일을 3월 7일로 휴일대체를 한 것이므로 1월 1일은 원래 평상의 근로가 되어 그대로 시급의 1배가 지급되며3월 7일은 원래 평상 근로가 예정된 날인데 휴일대체로 인하여 유급휴일로 변경된 것이므로 이 날은 출근하여 근로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인정됩니다(시급의 1배가 유급으로 처리)그런데 만일 3월 7일에 휴일대체로 인하여 유급휴일(출근 의무x)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업무상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때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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