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시 이어서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출근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월~금 출근하는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은 연차휴가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만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주중 복직하여 곧바로 연차휴가를 금요일까지 사용한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제외됩니다. 복직 이후 연차휴가 사용 일정은 결국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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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첫애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하다가 출산당일과 출산당일 이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곧바로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독 ㅏ능합니다. 육아휴직은 기본 1년이며, 배우자가 동일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력이 있으면 6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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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알바 한번도 안해봤는데요 알바 한번 해볼려고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어떤 아르바이트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하나, 지각하지 않고 성실하게 출근 잘 해서 열심히 근무하겠다고 하면 사장님도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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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대우를 받고있는데 대리운전을 하였을때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겸업이나 겸직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겸업 또는 겸직이 제한됩니다. 만일,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겸업 또는 겸직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추후 징계 등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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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남편에게 등록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배우자분이 회사에 취업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면 남편분의 피부양자에서는 제외되게 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 대상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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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둘째임신에 관하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중 둘째 자녀에 대해 출산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첫째 자녀 육아휴직 조기 종료 후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시고 그 이후에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곧바로 이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첫째 자녀에 대한 잔여 육아휴직 사용 후 이어서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승인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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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자 중 빠른 중도퇴사 했을 때 어떻게 처리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3월 3일 입사하고 당월 6일정도 며칠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실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 중 입사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단 며칠만 근무한 경우에는 지급되는 임금도 적어서 근로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했기 때문에 4대보험 상실신고는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당월 입사 당월 퇴사더라도 실제 발생하기 때문에 고용보험료는 공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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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기간의 제한을 회사규정으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법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휴직은 법에서 정한 기간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 질병휴직이나 학업을 위한 휴직 등은 법정휴직이 아닌 약정휴직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별도 규정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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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 고용산재 근로내역 신고 지연 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 일용근로내용 신고의 경우 익월 15일까지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익월 15일 기한을 조금 넘겨 신고 했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익월 말일을 넘겨서 신고할 경우에는 추후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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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2년차 연차개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건지 아니면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부여할 건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와 관련하여 혼용하여 보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는 연차휴가 관리의 편의를 위해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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