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남편에게 등록시
현재 모든 가족이 남편 밑으로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취직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아내분의 건강보험은 따로 빠지는 건가요? 빠지지 않고 현재(남편 부양가족으로) 로 있을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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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부양자등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직을 하게 되고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인 배우자가 취업하게 되면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며, 부양가족에서는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배우자분이 회사에 취업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면 남편분의 피부양자에서는 제외되게 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 대상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즉, 해당 배우자가 직장에 취업하게 되면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며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