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자 중 빠른 중도퇴사 했을 때 어떻게 처리 해야 되나요?
인사실무를 처음 접해보게 되어 어떻게 해야 될 지를 모르겠습니다.
EX)
급여일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내역을 당월 25일에 선지급 형식입니다.
3월 3일에 입사한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3일에 건강보험EDI 를 통해 4대보험 취득신고를 마쳤습니다.
이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인원이 3월6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되나요?
이 인원 급여를 나갈 때는 4대보험이나 소득세, 주민세 정산 될 해줘야 되는게 있나요?
그냥 월급 소급적용해서 주기만 하면 되나요?
만약에 4대보험이나 소득세, 주민세 정산할 것이 있다면 근속 며칠 기준으로 발생을 하나요?
만약 정산 할 것이 있다면 저는 뭘 기준으로 얼마 공제를 해야되는지 알 수 있나요?
제발 살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