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여전히시원한프리지아

여전히시원한프리지아

며칠 일하고 퇴사한직원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인사관련업무 초보 직원입니다.

이번달에 입사한 사원들중 4명이 1일,2일,4일,5일 일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1. 퇴직 처리를 일용직으로 하려니 (고용,산재만 신고) 익월에 진행 해야해서 이번달에 하고 싶은데, 4대보험 전부다 가입 시켰다가 완료 뜨면 날짜에 맞게 바로 상실 신고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2. 1번의 방법으로 퇴직처리시 급여가 2,111,000원 인데 어떻게 계산해야하며 납부해야되는 세금이 있나요? (어떻게 신고 납부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일용직 신고로 처리할시 총급여x근무일수/30 으로 계산해서 하면 되나요? 맞다면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있나요? (어떻게 신고 납부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5일 일한 직원의 경우 월~금 출퇴근 하였고, 주말 지나고 퇴사했는데 주휴수당 포함시켜야하나요? (일 8시간 꽉채워서 근무하진 않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취득 후 바로 상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을 진행하면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그대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세금은 일한 일수만큼

      일할계산(월급 x 근무일수 / 30 또는 31 -> 해당 월일수)한 급여에 대해 홈텍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5일 일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