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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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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작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 하는데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1부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계속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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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실업급여를 받을수있어요?
근로계약서에 따른 최초 입사일이 1월 2일이고 근로계약이 최종 12월 31일까지라면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급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최초 입사일이 1월 1일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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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했는데 그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체결했다면 사용자가 해당 1년 동안에는 근로관계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아직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가능하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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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 후 정규직채용 근로계약서 해고내용입니다
우선 수습과 관련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습기간 중 수습평가르 통해 최종적인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이라면 수습평가 미달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도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우어진 평가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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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로 인해 휴직했다가 휴직기간에 잘려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최종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직 중에 회사가 권고사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종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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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한 휴가 및 연차 사용으로 인한 징계 가능 문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된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따라서 질문자분이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회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분이 연차휴가 사용을 감행한다면 이 때는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시기 변경이 정당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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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무기계약직, 공무직, 청원경찰 채용시 거주지 제한
보통 지자체 등에서 채용을 실시하는 경우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해당 일자리에 대한 인건비 또한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주지 제한을 두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최근 이러한 거주지 제한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적인 처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다소 논란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다만, 아직까지 지자체 등에서 채용 시 거주지 제한을 두는 것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위법한 것에 해당한다는 명시적인 법원의 판결은 보지 못했습니다(제가 모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항은 거주지 제한 채용 공고를 낸 해당 지자체에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문의를 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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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부득이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조사가 열리고 인정받아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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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직서를 회사서식대로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수리 하지 않는것은 위법인가요?
회사가 회사의 사직서 양식대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근로자에게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회사의 사직서 양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는 것도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직의 효과가 끝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이 지난 그 다음 날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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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인사발령 그후 부당해고당했어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인사발령이 있었던 시점에서 곧바로 회사의 인사발령을 다투는 것이 필요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발령 후 발령난 근무지로 근무하신 상황이셔서 지금 시점에서 회사의 인사발령 자체를 다투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인사발령 후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그와 같은 조치 등이 질문자분을 괴롭히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신고하는 방안이 있긴 하나, 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노무사와 별도 대면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신고 여부 등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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