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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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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가맹점에서 임시직영점으로 바뀌면 기존 알바생들 무조건 짤리나요?
가맹점에서 임시직영점으로 변경된다면 사실상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가 변경되게 되므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해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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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강제로 지방으로 발령내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인사발령 등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인사발령 전에 퇴사하면 안되고 실제 인사발령이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더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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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가 노동청에 우리 학원을 고발한다는데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는 구두상으로 일단 통보한 사실이 있으므로 별도 해고예고수당을 곧바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는 보여지진 않습니다. 다만, 구두상으로만 있었던 부분이라 상호간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잘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부당해고 문제는 노동위원회에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고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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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보상 협의시 직장내 괴롭힘 언급
질문주신 내용이 딱히 불리한 내용에까지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그 같은 이야기를 꺼내기보다는 회사의 이야기가 어떤지 그리고 회사의 반응과 의도는 어떤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더 이상 대화의 의미나 방법이 없을 때는 한번 이야기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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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절차등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 인사팀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문제의 행위를 지켜본 사람들이 참고인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해당 사람들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 받아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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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괴롭힘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사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할 것을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실상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곧바로 신고하기도 애매하여 오히려 답답한 상황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도 일단은 기록이나 증거 등을 모아서 나중에 한번에 검토해서 괴롭힘 행위로 신고가 가능할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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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사내 징계로 끝나면 결국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우려하시는 상황으로 일이 흘러갈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다만, 괴롭힘 정도가 심하여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결국 피해자에게도 좋지 않으므로 여러 부분을 고려하여 최종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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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정황상 괴롭힘 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보이기도 하므로 사안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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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사내 신고시 인사 팀장이 저희 팀장과 친분이 있는 경우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황이 그렇다면 곧바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신고하기 전에 별도 노무사와 대면 상담을 한번 정도는 받아보신 후에 최종 신고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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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안 받아 들이면 책상도 빼고, 일감도 안주겠다고 얘기만한 경우 질문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책상을 치우겠다는 등의 발언은 업무상 적절하지 않은 발언에 해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원칙적으로 그 괴롭힘 조사에 대해 사용자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인사팀에 신고하는 것이 1차 신고루트이기 합니다. 다만, 회사 인사팀에 신고하는게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곧바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최종 인정될 경우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회사가 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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