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은사람한테 무럐하계 대하는 사람..
직장동료입니다
제가 일할때 조금 더디고 일할때 잘 따라하지 못하니 그것도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민폐라며
제가 싫다네요...
자기는 가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싫은티를 감출수가 없다 하는데 전 너무 상처가 됨니ㅣ다
질문자님을 싫다고 대놓고 이야하는 자와 유대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과 되도록이면 관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에게 감정을 존중하며 피드백을 전달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지속되면 상사나 HR 부서와 상담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폭언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직장 동료 사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동이나 말 등이 있었다면 괴롭힘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노동법에 관한 사항도 아니고 심지어 질문도 아니네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냥 무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신경쓰지 마세요.
단,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면 사내에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동료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경이 쓰이겠지만 무시하고 질문자님이 하는 일만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싫은티를 감출 수 있든 없든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지속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직장 동료라 하더라도 관계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 모욕 등을 당하였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전담 부서에 신고하고 조사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