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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이 어떤건가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책임자 등에게 일정한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의무 사항 등을 이행해야 하는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보면 자세하게 예방 의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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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업을 하는 건설업인데요.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끝자리 0번(건설업 본사) 끝자리 6번(건설업) 현장관리번호가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우선은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를 하신 후에 해당 관리 번호로 고용산재 신고를 해야 해당 근로자분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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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자격요건 질문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사용자가 해고할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때 지급해야 하는 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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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씩 계약직으로 5번 재계약-5년 근무자 퇴직금 문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연장되거나 갱신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의 연장 또는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경우 해당 재계약이 단순한 반복 재계약에 해당한다면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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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계좌 개설하고 납부하는건 중견기업부터인가요?
중소기업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비다. 만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별도 개인퇴직연금계좌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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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라는것은 법으로 정해서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안된다는건가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정년을 정하는 경우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정년을 정하는 때에는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채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정년이 지난 근로자에 대해서 계약직 또는 촉탁직으로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근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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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회사 서식으로 제출하지 않고 기본양식으로 제출해도 무방한가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때 특별히 요구 되는 사직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직서 양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회사 양식에 맞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회사 사직서 양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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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조항에 주휴수당 미지급 있으면 추후에 못받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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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이나 카페 등 알바 중에 배달음식 시켜먹으면 불법인가요?
근로시간 도중에 만일 배달 음식 등을 시켜서 먹는다면 이는 근로시간 도중에 먹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별도 사용자 승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시간이 아닌 점심시간 또는 휴게시간 등에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것은 근로시간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에 미리 사용자에게 이야기 해서 서로 협의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달 음식을 주문해서 먹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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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계약직으로 총 2년 반 일하고있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2년까지 입니다. 이는 파견사업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했다면 파견사업주가 변경된 것과 관계없이 해당 파견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기간이 2년이 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한 파견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하는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동일한 사용사업주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단절 없이 계속 2년 초과해서 근무하셨다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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