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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코브라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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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한 휴가 및 연차 사용으로 인한 징계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중견기업 다니고 있는 사무직 직장입니다

자사는 9~12월이 성수기라

보통 그 이전에 여름휴가를 다녀옵니다

다만 저는 올해는 9월 혹은 10월 개인적인

사유로, 4일간 연속으로 연차를 써야 할일이있을거같아

아마 그때쯤 휴가를 쓸거같은데요 (4일)

팀장님이나 상급자분들은 안된다고 하지만, 개인사유로 꼭 그때 써야할거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9월 혹은 10월 언제쯤 갈지는 2주전쯤 정해질 거같은데요

만약 한창 바쁠때 여름휴가, 혹은 연차를 사용한다면 징계나 해고사유가 될까요..??

(휴가 결제를 불허해준다고 할떄, 설사 안해주더라도 꼭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처벌로 인하여, 법원 명령으로 교육듣는거라 안들을시 처벌될수 있어서요

다만 이 사유를 회사에 말을 하긴 어려워서 , 개인사유라고 들러대야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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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목적을 회사에 알릴 필요가 없으며,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징계나 해고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연차를 반려하였음에도 연차를 강행 하는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된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이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회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분이 연차휴가 사용을 감행한다면 이 때는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시기 변경이 정당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용자가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함에도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가 가능하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