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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조건 변경 후 기본급 삭감이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본급이 삭감된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2.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리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일단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3. 실업급여는 현재 상황에서는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직서를 쓰고 나오실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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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건 노동청 출석하고 왔는데 사업주의 회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명확하게 지급 의사가 없는 것으로 단정 짓기는 애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주가 계속 연락하는 것은 주휴수당 지급 금액에 관해서 합의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2. 다만, 이미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셨고 근로감독관 조사가 진행 중이니 굳이 사업주와 직접적인 연락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꼭 직접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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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수습기간 있고 1월9일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재직 중이면 연차가 총 몇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따라서 1월 9일 입사하여 지금까지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 했다면 4월 현재시점 기준 연차휴가는 총 3일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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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 청구 조건? 1년으로 간주하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해당하고,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주 근로시간도 15시간 이상이며,24.5.1일부터 시작 25.4.30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하므로 퇴직 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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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입사하면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직 근로 이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인지 여부는 채용하는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알기 어렵고 향후 채용 방향에 대해서 회사 의중이 어떤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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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관련 5월 6일기준하여 주5일근무자는 숼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5월 6일 대체공휴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월요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별도 그에 따른 휴가를 부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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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업으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폐업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조합의 파업이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면 위법한 파업이 되겠으나, 위법한 파업이라 하더라도 비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2. 만일,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하여 회사가 어려워져 폐업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파업이 정당한 파업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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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90일 중 60일이 유급휴가면 30일은 무급휴가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데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중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지급받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차액분에 대해서 지급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고용센터에서 지급받은 출산전후휴가급여 2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90만원을 지급해주면 됩니다. 2. 그 외 나머지 30일은 무급이므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만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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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기준이 궁금해요 회사내규 규정으로 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휴가 또는 병가 등 실제 출근하지 않는 경우 시간 외 근무수당(원칙적으로 통상임금 x),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실제 출근해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겠다는 것이므로 실제 재직 중이라는 요건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직자 요건이 부가된 수당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최근 재직자 요건이 부가된 수당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고 있으나, 아직 최종 대법원 판례가 나오진 않았습니다.2. 그 외 나머지 자격수당과 직무수당은 구체적인 지급 요건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3. 기말수당과 명절휴가비의 경우 별도 지급 요건이 부가된 것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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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아르바이트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현재 가입된 내역이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 신고가 되었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사업장이 실제 근무한 날에 대해서 소급하여 고용보험 일용신고를 하여 그 일수가 총 180일 이상이 된다면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한편, 23년 5월 1일부터 주 4일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해 보이므로 그 이후에는 상용직으로 소급 가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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