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계약하고 하루 만에 그만 둔 근무자 건강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건강보험 취득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3
0
0
생리휴가를 쓰면 연차휴가 산정시 어떤 제약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생리휴가(무급)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3
0
0
다음 해가 넘어가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해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은 대부분 매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 만일,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라면 매년 1월 1일이 되었을 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전체 근속기간이 만 3년 이상이므로 가산 연차휴가 1일을 합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새롭게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산 연차휴가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3
0
0
상여금, 추가수당 반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처럼 상여금이나 추가 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그럴 때마다 매번 보수를 변경하는 것도 번거로우므로 추후 보수총액 신고 시 해당 상여금과 추가 수당을 모두 반영하여 보수총액 신고를 하고 4월에 정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0
0
법정의무교육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교육시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을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교육 기관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산재예방 / 보상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 * “ 교육 ” 으로 검색하시면 교육별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탁교육 지정 현황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 찾는 자료실 >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정기관 명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 사항이므로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23
0
0
식대 비과세로 인해 최저임금을 낮게 잡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매월 지급되는 식대 20만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 것이지, 최저임금을 판단할 때는 해당 식대도 모두 포함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220만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0
0
최저임금은 세전 기준인가요 비과세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비과세 여부를 떠나서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예를 들어 매월 지급되는 식대 20만원의 경우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지만 최저임금을 판단할 때는 해당 식대 20만원도 포함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0
0
급여 지급일 퇴사자 급여지급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4월 4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4월 5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금품청산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월 5일 지급되었어야 하는 3월 임금도 14일 이내까지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다만, 상기와 같은 사안에서 실무적으로 3월 급여는 원래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지급일에 지급합니다. 따라서 3월 급여는 4월 5일 지급하고, 4월 임금과 퇴직금은 14일 이내까지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0
0
방문요양을 하는 요양보호사 연차는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요양보호사도 소속된 센터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아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3
0
0
연차 갯수 산정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22.10.04. 입사했을 경우 최종 퇴직일이 24.01.31.이라면 총 2년 미만 근무한 것이므로 연차휴가는 2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총 26일 중에서 17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9일이 남게 되는데, 이중에서 연차휴가를 대체한 날이 있는지, 별도 수당으로 지급받은 부분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0
0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