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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포근한사랑새20624.04.23

회사 사장도 퇴직하게되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하나요?

회사의 사장님께서 퇴직예정이니다.

직함이 사장이며,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임원이 아닙니다.

회사의 주식도 없으면 사장직에서 물러나 퇴직할 예정입니다.

이런분들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그리고 등기임원은 근로자로 보지 않아 퇴직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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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사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연차 등의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내 정관에 임원 퇴직금, 임금 등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이나 사장 등 직함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는지 여부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면 연차휴가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등기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등기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도 발생하지 않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함만 사장이고 실제 대표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등기임원이나 미등기임원이나 실제 독자적인 업무집행 권한을 가지고 실질적인 임원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임의로 별도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