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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바다표범157
심심한바다표범15722.09.14

사내 등기임원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회사 등기임원이 9월 말일자로 사직을 합니다. 회사는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여 퇴사시에만 잔여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등기임원은 근로자로 보지 않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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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체 임원규정에

    따라 연차수당 지급을 규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질의의 겅우 상기에 따라 해당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등기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내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한다는 입장인데, 이러한 판단기준의 회사의 임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독자적인 업무집행을 할 수 없고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또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는 형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2. 그러나 등기 임원이 실제 임원으로써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여 형식적인 등기 임원이 아닌 실질적인 등기 임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기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등기임원이 9월 말일자로 사직을 합니다.

    회사는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여 퇴사시에만 잔여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등기임원은 근로자로 보지 않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부탁 드립니다.

    등기임원은 원칙상 사용자로 보아 연차를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등기되어 있더라도 근로자로보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