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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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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시키는 교육에 대한 비용을 개인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을과 체결한 계약사항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계약 사항에 도급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 교육비를 질문자분께서 부담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곧바로 질문자분이 부담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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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간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내용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원래 정해진 퇴근시간보다 추가적인 근로를 하게 되었다면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 보고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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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은 근로자인 날 휴무가 필수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 즉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설명절, 추석 명절 등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2. 그러나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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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미제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매월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매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추후 보수총액 신고 시 일용근로자 관련 사항도 신고했다면 추후 고용산재 보험료 정산금액이 부과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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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기재로 인한 채용 취소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고 사유를 미작성한것이 허위사실기재가 될 수 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징계 해고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것을 곧바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면접 때 발언한 내용이 결국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직 소송 진행중인데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나요?>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면 무죄주청의 원칙을 적용하여 성범죄 관련 처벌 받은 것으로 단정지어선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나중에 만약 무고가 뜬다면 채용 취소에 대한 어떠한 조취를 취할 수 있나요?> 채용취소와 관련하여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의 채용 취소가 결과적으로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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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끝나고 정직원 근로계약서써야되는데 안쓴상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근무하신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이후 별도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날까지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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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근무 했던날도 퇴직금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출근해서 근로한 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 최초 입사일과 마지막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2. 그리고 해당 1년 기간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3.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했으나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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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미사용 분을 다음 해에 사용할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만일, 수당으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해당 연차휴가를 이월 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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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반복 수급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다시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소급한 2년 기간 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재취업한 날 기준으로 소급한 2년 기간 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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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차 발생 및 수당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긴 하나,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2. 다만,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3. 질문자분의 경우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년 미만 차까지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이 발생하고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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