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규정된 유급 휴무는 어떤게 있나요?
예를 들어 상조로 인한 휴무가 유급이냐 무급이냐는 회사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급으로 지급하는 규정이 있는 회사에 한에서만 지급)
이렇게 회사에서 규정으로 정한것이 아닌 법적으로 유급으로 규정된 휴무는 어떤게 있나요?
저희회사는 4대명절도 무급으로 정해서 무급처리를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규정된 유급 휴무의 종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일은 유급휴일이고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유급으로 규정된 휴무는 연차휴가입니다. 명절과 같은 공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주휴일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유급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휴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 유급휴일은 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소위 '빨간날'이라 불리는 법정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주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에 1회 부여되는 주휴일과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며 회사가 유/무급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정), 주휴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주휴일을 유급류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상시근오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징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유급휴가)가 인정되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인정되지 않으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상시 근로자 수 관계 없이 인정되는 유급휴일에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