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의 의미가 근무자 주 2회 휴무 외에 추가로 받는 휴가이죠?
스케줄 근무/포괄임금제/상시근무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라는 의미가 근무자 주 2회 휴무 외에 추가 휴무를 의미하는게 맞죠?
공휴일 월, 화를 쉬면 근로자 주 2회 휴무와 관계없이 쉬는 게 맞죠?
사업자 4대보험 1-2개월 또는 그이상 미납시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가와 휴일은 별개 입니다.
1.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 토요일 + 일요일 + 법정공휴일은 휴일이 됩니다.
1) 이때 토요일은 무급휴일 +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2) 법정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 + 유급 휴일이 됩니다.
2. 연차휴가는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씩 부여 받고 1년이 되면 15일을 추가로 부여 받게 되고 연차휴가는 유급휴가라 사용시 출근하지 않아도 출근한 것으로 의제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4대보험료 원천징수 의무자는 사업주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지만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사용자만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근로자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 입니다.
스케쥴 근무라면 스케쥴상 휴일을 2일 정할 수 있고 그 휴일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휴(무)일 제외)에 근로 제공 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네
3. 업무상 횡령으로 보아 사용자를 대상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근로하지 않는 날 중 주1일은 주휴일입니다. 4대보험 미납시 과태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