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가와 휴일은 별개 입니다.
1.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 토요일 + 일요일 + 법정공휴일은 휴일이 됩니다.
1) 이때 토요일은 무급휴일 +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2) 법정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 + 유급 휴일이 됩니다.
2. 연차휴가는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씩 부여 받고 1년이 되면 15일을 추가로 부여 받게 되고 연차휴가는 유급휴가라 사용시 출근하지 않아도 출근한 것으로 의제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4대보험료 원천징수 의무자는 사업주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지만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사용자만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근로자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