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론조화로운공작새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지정병원에서 일반피부과의원으로 전원 했는데 산재지정병원에서 수납한 금액만 산재 신청할 수 있나요?업무중 화상으로 산재지정병원(정형외과)에서 드레싱을 3회 받다가 피부껍질을 다 벗겨버리는 바람에 염증으로 고생하다가 일반피부과의원으로 전원 했습니다.잘못된 초기 진료때문에 고생한터라 산재지정병원에서 수납한 금액은 열받아서 꼭 요양급여로 돌려받고 싶은데요.중간에 병원을 바꾼게 문제가 될까요? 바꾼 피부과의원에서 결제한 치료비는 산재신청 생각도 없고 제가 부담할 예정입니다.중간에 일반병원으로 전원했는데 산재지정병원에서 수납한 것만 산재신청 할 수 있나요?산재지정병원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라면서 난색?을 표하던데 지금상황이 병원에서 산재신청하는데 영향이 있나요?5만원 정도 소액인데 산재인정에 영향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에서 4대보험을 4개월 정도 안냈고 매월 만오천원 이렇게 분할 납부 하는데 회사에 불이익이 없나요?급여명세서 상에서는 월급에서 이미 공제를 해 갔는데 회사에서 현재 3개월 째 4대 보험을 안내고 있습니다. 회사는 독촉장 날라오기 전까지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3개월 되기전에 조금씩 만오천원, 팔천원 이렇게 애매하게 납부하더라구요.이럴 경우 회사에게 법적으로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그리고 회사에서 4대보험을 미납했을 경우 제가 실업급여 처리를 받을 수 있을 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유급휴가의 의미가 근무자 주 2회 휴무 외에 추가로 받는 휴가이죠?스케줄 근무/포괄임금제/상시근무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유급휴가'라는 의미가 근무자 주 2회 휴무 외에 추가 휴무를 의미하는게 맞죠?공휴일 월, 화를 쉬면 근로자 주 2회 휴무와 관계없이 쉬는 게 맞죠?사업자 4대보험 1-2개월 또는 그이상 미납시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카페 근무 시 공휴일에 매장문을 닫은 것을 근무자 주 2일 휴무로 대체하면 불법인가요?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 카페에서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스케줄 근무로 보통 돌아가며 3일에 한 번 휴무를 갖습니다.그런데 이번 설 연휴 3일 중16일(월), 17일(화)에 매장 영업을 아예 안한다고 합니다.그래서 모든 직원이 이틀을 쉬게 되는데요, 이 휴일을 주2일 휴무로 대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을 쉬면 강제적으로 나머지 수, 목, 금, 토, 일요일 5일을 나와야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5일 내내 전부 출근하기에 매장이 협소하여 하루 근무자 수를 조절하기 위해 5일 동안 몇몇 근무자들은 다음 주 휴일을 당겨써서 못나오게 하는 상황이고, 이렇게 휴무를 당겨쓰게된 근무자는 연휴 다음주는 1회 밖에 쉴 수 없습니다.정리하자면 스케줄 근무 매장이여도 상시 근무자 5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되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공휴일에 매장이 아예 문을 닫아 강제로 쉬어야하는 경우 이 '유급휴일'이라는 말이 근무자 주 2회 휴무에 상관없이 추가적인 휴무 아닌가요?월/화 공휴일휴무-> 나머지 수목금토일 중 주 2회휴무 총 4회 휴무가 되어야 맞지 않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공휴일을 주 2일 휴무로 강제 대체하는 경우 불법인가요?카페 매장 스케줄근무 하고 있습니다.명절 연휴가 월,화,수인데 월요일, 화요일에 매장을 아예 닫고 쉰다고 하고, 매장 문 닫는 2일을 주 2일 휴무로 강제로 대체 한다고 합니다.월/화를 쉬어버리면 수목금토일 5일을 강제로 나와야하는 상황입니다. 이거 괜찮나요? 너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