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4대보험을 4개월 정도 안냈고 매월 만오천원 이렇게 분할 납부 하는데 회사에 불이익이 없나요?
급여명세서 상에서는 월급에서 이미 공제를 해 갔는데 회사에서 현재 3개월 째 4대 보험을 안내고 있습니다. 회사는 독촉장 날라오기 전까지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3개월 되기전에 조금씩 만오천원, 팔천원 이렇게 애매하게 납부하더라구요.
이럴 경우 회사에게 법적으로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4대보험을 미납했을 경우 제가 실업급여 처리를 받을 수 있을 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공단에 보험료 납부를 독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시 이와는 별도로 업무상 횡령으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