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지정병원에서 일반피부과의원으로 전원 했는데 산재지정병원에서 수납한 금액만 산재 신청할 수 있나요?
업무중 화상으로 산재지정병원(정형외과)에서 드레싱을 3회 받다가 피부껍질을 다 벗겨버리는 바람에 염증으로 고생하다가 일반피부과의원으로 전원 했습니다.
잘못된 초기 진료때문에 고생한터라 산재지정병원에서 수납한 금액은 열받아서 꼭 요양급여로 돌려받고 싶은데요.
중간에 병원을 바꾼게 문제가 될까요? 바꾼 피부과의원에서 결제한 치료비는 산재신청 생각도 없고 제가 부담할 예정입니다.
- 중간에 일반병원으로 전원했는데 산재지정병원에서 수납한 것만 산재신청 할 수 있나요?
- 산재지정병원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라면서 난색?을 표하던데 지금상황이 병원에서 산재신청하는데 영향이 있나요?
- 5만원 정도 소액인데 산재인정에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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