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 근무 시 공휴일에 매장문을 닫은 것을 근무자 주 2일 휴무로 대체하면 불법인가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 카페에서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스케줄 근무로 보통 돌아가며 3일에 한 번 휴무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 연휴 3일 <16(월)/17(화)/18(수)> 중
16일(월), 17일(화)에 매장 영업을 아예 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이 이틀을 쉬게 되는데요, 이 휴일을 주2일 휴무로 대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을 쉬면 강제적으로 나머지 수, 목, 금, 토, 일요일 5일을 나와야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5일 내내 전부 출근하기에 매장이 협소하여 하루 근무자 수를 조절하기 위해 5일 동안 몇몇 근무자들은 다음 주 휴일을 당겨써서 못나오게 하는 상황이고, 이렇게 휴무를 당겨쓰게된 근무자는 연휴 다음주는 1회 밖에 쉴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스케줄 근무 매장이여도 상시 근무자 5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되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공휴일에 매장이 아예 문을 닫아 강제로 쉬어야하는 경우 이 '유급휴일'이라는 말이 근무자 주 2회 휴무에 상관없이 추가적인 휴무 아닌가요?
월/화 공휴일휴무-> 나머지 수목금토일 중 주 2회휴무 총 4회 휴무가 되어야 맞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계약을 통해 부여하기로 한 휴(무)일과 상관없이 공휴일은 별도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