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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물개186
엄청난물개18622.01.21

휴점일을 주휴일로 갈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몇 개 매장을 운영중인 30인이상 법인입니다.

이번 설 당일에 전체 휴점하려고 하는데

휴점일을 주휴일로 갈음할 수 있나요?

저희 직원들이 다 주5일 스케줄근무라 , 원래 이틀 주어지는 휴무일 중 하루를

휴점일로 갈음하려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는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설 당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 해당하고, 공휴일을 주휴일로 대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운영중인 30인이상 법인입니다.

    이번 설 당일에 전체 휴점하려고 하는데

    휴점일을 주휴일로 갈음할 수 있나요?

    저희 직원들이 다 주5일 스케줄근무라 , 원래 이틀 주어지는 휴무일 중 하루를

    휴점일로 갈음하려 합니다.

    ---------------------------------------------------------

    그럴 수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이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설은 모두 쉬더라도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은 별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주휴일은 추가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휴점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주 요일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사전에 예측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 2019.10.18. 선고 2019다230899, 대법 1994.5.24. 선고 93다32514, 근로조건지도과-2455, 2008.7.8. 등 참조)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월급 금액 외에 유급휴일에 대하여 추가임금을 지급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러한 관행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유급휴일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

    - 다만, 월급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가산)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653,2021.3.22.)

    2)시급제 또는 일급제

    월급제와는 달리, 일급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편성표상 소정근로일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된다면, 1일의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비번일, 무급휴(무)일 등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 또한, 일급제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편성된 근무계획표상에 정해진 근로일(소정근로일)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수준이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 근무편성시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할 근로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이날을 제외하는 방법 등으로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아 법 적용 전보다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라면 이는 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근무편성시 기존의 관행이나 원칙에 어긋남이 없도록 근로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된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 노사간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653,2021.3.2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설 당일을 휴점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공휴일로서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상기 규정에 따라 기존의 근로계약서에 휴일에 관한 사항의 적시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휴일을 특정의 근로일로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