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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요한거북이177

고요한거북이177

주말 이틀만 쉬고, 명절 제외하고 공휴일이나 연차가 전혀 없는데, 요구 할 수 수있을까요?

대표포함 정직원이 5명 아르바이트생 2명~5명(일정하지 않음)이 근무하는 서비스업종의 사업장입니다. 주말 이틀만 쉬고, 주중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고, 명절을 제외하고 공휴일이나 연차, 월차가 전혀 없는데, 요구 할 수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는 아르바이트생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및 연차휴가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한달 기준으로 근로자 5인 이상이 근로하는 날이 더 많으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연차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