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결근후 퇴사한 직원의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제조업이고 근로자 한 분이 월요일 무단결근 후 화요일 출근해서 그만두겠다고 말하러 잠시 출근했다 퇴근하신 분이 계신데요. 퇴사일은 화요일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급여는 월, 화 2일치 제외하고 계산하면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한 날 및 퇴사를 통보하러 온 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에 무단결근했고 화요일에도 출근해서 퇴사통보만 했으면 둘다 임금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화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급여는 월, 화 2일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요일만 결근 처리하고 화요일을 퇴직일로 설정해도 괜찮으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화요일은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만큼만 임금산정을 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무단 결근한 날인 월요일 이전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