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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코뿔소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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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후 퇴사한 직원의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제조업이고 근로자 한 분이 월요일 무단결근 후 화요일 출근해서 그만두겠다고 말하러 잠시 출근했다 퇴근하신 분이 계신데요. 퇴사일은 화요일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급여는 월, 화 2일치 제외하고 계산하면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한 날 및 퇴사를 통보하러 온 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에 무단결근했고 화요일에도 출근해서 퇴사통보만 했으면 둘다 임금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화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급여는 월, 화 2일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요일만 결근 처리하고 화요일을 퇴직일로 설정해도 괜찮으리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화요일은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만큼만 임금산정을 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무단 결근한 날인 월요일 이전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