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원하는 직원이 해고 처리를 희망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므로 해당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가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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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건강 상의 이슈로 정상적인 근무에 어려움이 있을 때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근로제공 지장 정도에 따라 사용자가 다른 수행 가능한 업무로 변경하거나 또는 향후 계속적으로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통상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일, 계속 근로 하게 될 경우 근로자의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여야 조치 의무를 부담하므로 근로자에게 휴직 등을 명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휴직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건강이 회복 될때까지 무급 휴직 등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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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안지켜주고 고용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정해진 최저시급은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는 한 3개월 동안은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최저시급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토요일 4시간 유급 및 1일 1시간 연장근로 인정 여부와는 별도로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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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에서 공무직으로 이직시 호봉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임용 시 유사 또는 동일 분야에 대한 경력인정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근로자)에서 공무직(근로자)로의 이직 시 경력 또는 호봉의 인정은 새로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 즉, 해당 근로자의 과거 경력와 호봉 등을 인정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는 결국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A회사에서 B회사로 이직하면서 연봉을 낮춰서 이직할 것인지 아니면 높여서 이직할 것인지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공무직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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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라는 회사는 계약기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즉 계약직 근로자는 최대 2년까지 채용 가능하고 그 이후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일반적으로는 최대 2년까지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정규직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최대 2년 계약직 계약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회사가 그보다 더 짧은 기간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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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는 직장(병원) 당일퇴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퇴사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0일 전 퇴사 통보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30일 전에 퇴사 통보해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당일 퇴사 통보하고 당일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30일 전 퇴사통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업무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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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에 공휴일 관련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일반 근로자는 빨간날은 물론 대체공휴일까지 쉴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어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장 재량에 따라서 휴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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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직종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직종이 별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최저시급을 준수해야 합니다다만,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개월 수습기간동안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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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 올랐는데 주휴포함 11000원이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4년 최저시급은 9860원 이어서 주휴 포함한 시급은 11832원 입니다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어서 주휴 포함 시급이 12036원 입니다한편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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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투잡으로 쇼핑몰운영,학원운영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하신다면 곧바로 겸직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실질적인 운영이나 경영에 관여한다면 노동법적으로는 실질적인 운영 또는 경영자가 법적인 사업주로 인정되게 되니 사안에 따라 명의자가 아니어도 실질적인 운영 또는 경영자로 판단될 소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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