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라는 회사는 계약기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원래는 저희 회사는 계약직에서 무기직으로 변경될때에는 계약직에서 2년정도 근무를 해야 무기직으로 변경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2년동안 해서 무기직으로 변경 되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1년반밖에 안했는데 무기직으로 변경해주는데 이것도 회사 마음대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고, 2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재량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설정에 관하여서는 당사자 간(회사↔근로자) 합의한 바에 따라 상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즉 계약직 근로자는 최대 2년까지 채용 가능하고 그 이후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일반적으로는 최대 2년까지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정규직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최대 2년 계약직 계약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회사가 그보다 더 짧은 기간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설정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2년에 미달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인 계약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회사의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기간제법상으로는 2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는데 2년 이내에 무기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2년 미만 근무자라도 회사 정책에 따라 무기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업장에서 대상자에 따라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에서 무기직으로의 전환은 회사와 직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해 계약직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한 후 무기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은 회사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원래 회사에서 설정한 2년의 근무 기간이 있었다면 이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1년반 만에 무기직으로 변경한 경우, 이는 회사의 정책이나 운영 방식의 변화일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내부 규정을 변경하거나, 근로계약의 조건을 새롭게 설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의한 결정이므로, 회사가 기간을 단축하여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반드시 불법적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로 2년 초과하여 근무하면 자동으로 계약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2. 회사가 그 이전에 계약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이에,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기 전에 무기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