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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개운한사랑새40
개운한사랑새40

제가 현재 계약직인데 중간에 회사가 바뀌었어도 2년지나면 무기계약직인가요?

원래대로라면 제가 2022년 5월에 입사해서 24년 5월이면 정규직 전환시점이였는데 24년 2월에 회사가 폐업하고 다른회사랑 합병?같은걸해서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곧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는데 이렇게되면 전에 회사에서 다녔던 기간(22년 5월~24년 1월까지)과 새회사를 다닌 기간(24년 2월~5월까지)합쳐서 2년, 그후 재계약하면 2년이 지나서 무기계약직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새회사에서 2년이상 다녀야 무기계약직이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병한 경우 고용승계되므로 합병전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합병하였더라도 근로관계가 이전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회사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병을 하였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변동이 된 경우에도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시점부터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인수합병되면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합해서 봐야 하고 전에 회사에서 다닌 기간을 합쳐서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등으로 새로운 사업주가 종전 근로관계를 승계한 것이라면 2024.5. 경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