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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무자이며 5월31일(금)까지 근무하고 퇴사 할 경우 5월분 급여를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종 마지막 퇴사일이 6월 1일이면 5월 급여는 모두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주 5일 근무 하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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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회사에서주지않는데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환급금의 경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아 재직 중인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만일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지급해야하는 금품청산 대상에 포함되므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14일 이내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즉, 재직 중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퇴사 후에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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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치 급여명세서가 생각보다 적은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월 임금을 30일로 나누어 일할 계산해서 지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임금 일할계산 방법에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임금을 월 일수로 나누어 일할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 임금 일할계산 방법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할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3. 통상시급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방법보다 조금 더 많은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나 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방식이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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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휴직후 복직하여 1개월 개근시 1개의 유급휴가가 생기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에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입사 2년 차 부터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연 단위로 출근율 80%이상 충족시 기본 연차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즉,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년 근무하면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 연차휴가 + 1년 이상 시점 15일 연차휴가 합하여 총 26일이 발생하게 되며, 만 2년 차 부터는 15일 연차휴가만 발생하게 됩니다.만일 연 단위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한 달만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 23년의 경우에는 출근한 날이 없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3. 중복연차 지급 관련한 사항은 회사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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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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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를 1개월 전보다 일찍 하고 싶은데, 통보 후 사측에서 정확히 1개월 후에 퇴사처리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를 1개월 전에 미리 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 통보 시 실제 퇴사하고자 하는 날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퇴사 통보 시점으로부터 1개월 지난 시점에 퇴사 처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보다 미리 퇴사 통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실제 퇴사하고자 하는 날을 명확하게 명시해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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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3.3%세금 공제 중복 적용 문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보통 아르바이트를 프리랜서로 신고하게 되면 고용보험은 신고하지 않습니다.2. 그런데 질문주신 내용을 보니 프리랜서로 신고하면서도 고용보험에도 일용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이 신고한 것일 수도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라고 통지하여 신고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이나 사장에게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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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인줄 알았는데 폐업신고하고 새로 개업한 회사 퇴직금문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새로운 대표가 이전 대표와 근무했던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모두 인정하고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전 대표에게 양도 전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현재 고용보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상실되고 새로운 대표와 고용보험이 취득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대표와의 근로관계가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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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증거 제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부정수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물론 정황상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고용보험 조사관이 부정수급임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신고자에게 별도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신고 사항을 익명으로 해줄 것을 요청한다면 신고당한 대상자가가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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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피부양자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므로 연말정산 시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세금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님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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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리더쉽 교육한다고 공지가 왔는데 쉬는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공지를 하면서 교육 참여에 대해 의무 사항은 아닌 것처럼 공지하여 일단 참석에 대한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현실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을 때 혹시라도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3.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점을 곧바로 문제 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실제 참석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그때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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