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하거나 임의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그런데 형식만 프리랜서이며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한 경우라면 DC형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만일 DC형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