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시키는 교육에 대한 비용을 개인이 내야하나요?
저는 IT 프리랜서로, 계약은 도급계약을 맺은 병의 위치이고 갑 사무실에서 상주하며 일합니다. (직접 계약은 을과 했고 근로지시와 감독은 갑이 합니다. 을은 현장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정해진 기간 동안 매 달 계약한 금액을 받습니다.
어느 날 갑에서 회사 보안교육을 들으라고 하는데 비용을 청구합니다. 을에서는 비용을 줄 수 없다 하구요. 회사가 필요로 하는 교육이고 제 개인 역량과는 전혀 무관한데... 이걸 제가 지불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한 부분이므로 회사에 비용 처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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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육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프리랜서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교육도 아님에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회사에서 비용부담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을과 체결한 계약사항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계약 사항에 도급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 교육비를 질문자분께서 부담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곧바로 질문자분이 부담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비용에 대해 부담을 어떻게 할지와 같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이라면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