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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4.04.17

연장근무시간 계산이 궁금합니다

회사는 주간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출근은 20시30분출근 퇴근은05시30분에퇴근 입니다. 그런데 기계가 고장이나서 아침에퇴근을 못하고 계속해서 근무를 12시30분까지 기계수리하고 퇴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간은 출근은 안하고 무급휴무입니다.

그럼 05시30분부터 퇴근12시까지 급여계산은 어떻게되는건가요?

05시30분 부터 7시간은 연장근무로 1.5배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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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근시간 지나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모두 1.5배 계산하면 됩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시 30분 이후부터 근무한 시간은 전일 근무가 연속된 것이므로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1.5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내용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원래 정해진 퇴근시간보다 추가적인 근로를 하게 되었다면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 보고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시 30분부터 12시30분까지의 7시간은 연장근로가 되고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 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근로시간대이므로, 오전 5시30분~오전 6시까지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0.5배를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