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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세율 질문 드립니다! (정해진 금액)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알기 어려우므로 월마다 지급되는 임금액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지급액을 알아야 4대보험 공제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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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에 관련하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휴게시간에 근무한 시간을 합하여 1주 15시간이 초과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는 우선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미부여만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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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하기로 한 직원의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부터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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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있을 시 한달 만기 하지 않고 퇴사할 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2. 어린이 날과 부처님 오신 날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일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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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계약직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실제 근무는 주 40시간 근무했지만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임금은 주 48시간으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주 4일제로 변경한다면 1주 실제 근무시간이 32시간에 해당하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6.4시간(32/40*8)에 해당하므로 임금은 주 38.4시간으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책정하고 지급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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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징계가 부당징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감봉 이상의 징계를 통산하여 2회 이상 받은 자의 경우 정직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직 처분을 받기 이전에 이미 2회 이상 감봉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면, 회사가 시말서 없이 징계위원회를 통해 정직 처분을 한 것이 징계양정상 곧바로 위법한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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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한달 근무해도 연차가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할 경우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입사하여 1개월 출근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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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에 대한 공가 적용시 휴일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먼저 주휴일이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정상 출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휴일에는 임금의 100%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2. 그리고 그 외 나머지 기간에는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유급처리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의 경우 원래 정해진 휴무일에 해당하여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토요일은 무급처리가 가능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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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지급하는 직금수당 퇴직금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직급수당을 지급하게 된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에도 평균임금에 반영시킴이 타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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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을 당하면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권고사직 사유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근로자 귀책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신고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의 권고사직인 때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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