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사라지나요?
금융회사에 34년 근무 중입니다.
임금피크로 재직 중인데 중소기업에 갈 기회가 생겨 자발적 퇴직을 하려합니다.
명퇴 또는 정년퇴직 후 구직시 일정기간 경과후 발생 실업급여의 50%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자발적 퇴사시 이 금액이 없어지게 되는건지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는 나이의 상한선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영향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65세 이전에 취직한 경우에는 65세 이후 퇴직해도 연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로서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실업급여는 당연히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 65세 미만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명퇴나 정년퇴직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실업급여 수급 중 수급일수의 1/2 이상 남기고 취업하여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못받은 실업급여의 1/2을 받는 것입니다. 연령 상한선은 없습니다. 계약직이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중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자발적 퇴사 및 계약직이라도
12개월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자발적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됩니다.
2.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최종 정년 퇴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 이직하게 되면 고용보험도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다시 재취득해야 하는데 재취득 시점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어야 추후 비자발적 퇴직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의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직한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전에 재취업한 경우라면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일정한 사유(질병, 원거리 발령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