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사라지나요?
금융회사에 34년 근무 중입니다.
임금피크로 재직 중인데 중소기업에 갈 기회가 생겨 자발적 퇴직을 하려합니다.
명퇴 또는 정년퇴직 후 구직시 일정기간 경과후 발생 실업급여의 50%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자발적 퇴사시 이 금액이 없어지게 되는건지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는 나이의 상한선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영향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